미래에셋금융그룹, 통합작업 속도낸다…'미래에셋대우'로 존속 가능

입력 2016-04-25 08:57   수정 2016-04-25 08:59

[ 채선희 기자 ]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의 통합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미래에셋대우(옛 KDB대우증권)가 존속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존 미래에셋증권은 소멸되는 것이다. 세금 부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셋금융그룹 관계자는 25일 "내달 예정된 합병법인 이사회에서 통과 절차를 밟아야겠지만 세금 부담 등으로 미래에셋대우의 존속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미래에셋증권이 존속해 미래에셋대우를 합병하면 보유중인 주식 43%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 부담액이 최대 수 천 억원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세법에 따르면 존속법인이 합병 전에 소멸법인의 주식(포합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합병 후 합병 기업과 주주들을 상대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물려야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미래에셋증권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미래에셋대우가 존속법인이 되면 미래에셋증권이 소멸, 포함주식이 발생하지 않아 세금 부담이 업어진다.

미래에셋대우가 존속법인으로 남을 경우에는 미래에셋생명의 '대주주 적격성'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합병 과정에서 변수가 생기는 셈이다.

미래에셋생명의 최대주주는 미래에셋증권인데 미래에쨈肉李?존속법인으로 남으면 미래에셋생명의 최대주주는 미래에셋대우가 되기 때문이다.

현재 대우증권은 지난해 소액채권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 50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으며 아직까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보험업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의 대주주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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